익산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특혜’ 등 비위(非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특화‧정책사업들의 상당수가 예산확보 방안과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가하면,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익산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사례가 부지기수로 적발됐다.
특히 익산시는 유스호스텔건립사업과 관련, 건립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공고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공모절차가 완료됐는데도 건축설계 납품가를 9억원이나 증액해 주는 등 특혜행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수의계약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분야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분야, 지방세 부과분야, 건설공사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익산시 종합감사 결과, 모두 99건의 ‘위법‧부당‧특혜’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41억4천여만 원에 대한 회수·감액·추징·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공직자 7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14명, 훈계 57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도 감사결과, 익산시가 2006년부터 황등면에 추진 중인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80억)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 등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부지를 55%나 매입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 사업중단을 권고받았다.
함라 한옥체험단지조성(185억)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30%정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전주한옥마을이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 축소 및 변경을 권고받았다.
신흥공원내 추진되고 있는 야외음악당 건립(49억)도 배산체육공원 내에 기존 야외음악당이 운영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사업으로 지적됐다.
특히 유스호스텔(105억원)건립과 관련,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부당하게 위탁자로 선정하고, 건축설계 납품가를 공모절차 완료 후 증액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익산시는 건립참여자 모집공고시 예고기간 기준이 20일 이상인데도 기간을 하루 만에 참여자를 모집해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접수받아 위탁자로 선정했는가 하면, 건축설계경기시 예정공사비를 60억원 이하로 제안하고서도 69억원(제안가격 대비115%)으로 설계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 이에 전북도는 이를 바로 잡기위해 익산시에 위탁관리 공모절차를 재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비가 20억원이 넘는 생태공원사업도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
익산시는 생태공원조성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의 면허가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22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신종플루로 취소된 서동축제 예산 중 1억3천만원을 타당성 검토없이 행복페스티벌 행사 개최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더구나, 보조사업자도 행사를 직접수행 능력이 없는 A방송사에 위탁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대행업체에게 사후정산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재 하도급하는 바람에 세부지출에 대한 정산을 미이행했다.
국제 돌 문화축제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중 4천5백여만원(49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외국인 작가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세금 3백여만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건립(390억원)과 관련해서도 인구대비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연간 51억원 정도 예상되는 시 재정부담금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및 유기축사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보조금은 당해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대도 불구 건축허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보조금 51억여원 전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또한 익산시는 임산물 저장시설 보조금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계약서에는 보조금(4천8백만원), 자부담(4천8백만원), 융자금(2천4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1억2천만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시설의 도급자인 B냉동설비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이 정상 처리된 것처럼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부담(2천2백2십만원)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고추 관비재배농가 보조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노인전문요양병원, 보석 전시판매센타 건립사업, 창인·중앙·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체육공원 분수시설공사 등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