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진․김․노씨에 대한 3차 공판은 검찰측의 요구로 법정에 출두한 핵심증인들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이날 법정에 선 증인들이 에스코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특정언론의 보도가 있자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관계자들의 비리상을 고발(제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측은 핵심 증인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토건 대표 진씨 및 직원 김씨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노씨와의 공모 여부 등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노씨의 변호인측은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라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진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동의 했던 변론을 뒤집고 이날 공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인정, 오락가락한 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3차 속행재판은 10일 오후 3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형사합의부(호제훈 재판장, 장원지, 한혜윤 판사)심리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증인 H씨 '노씨, 지역정치권 영향력 상당'시사
먼저, 검찰측은 증인석에 나온 H씨에게 지난 3월 9일 506호 검사실에 자진 출두해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시켜준 뒤 본격적인 심문으로 들어갔다.
검찰측이 제보 배경을 묻자 H씨는 “에스코 공사 입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격사유로 1위업체가 떨어지고 3위업체가 선정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몇몇 업자와 정치권 인사들이 사전모의-개입했다는 내용을 아무개에게 전해 듣고, 자신이 제보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노씨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H씨는 “그는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한 사건으로 몇 년전 총대를 매고 징역살이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고, 밤의 시장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노씨가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증언의 내용을 보거나 피고들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 있느냐, 해당 업체들에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묻자 H씨는 “그들은 물론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으며, 그들이 입찰 문제 등에 관련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럼 무슨 근거로 제보를 했느냐”는 변호인측의 추궁에 그는 “제보는 아무개에게 들어서 했고, 지역 언론에도 문제의 보도가 나왔으며,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개 자신도 부를 것이라고 해 내가 먼저 나와 제보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모든 내용을 아무개에게 들어서 제보했다면, 제보자를 밝히거나 그가 법정 증인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측의 요구에 H씨는 “제보 내용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들었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증인 K씨 "3천만원 노씨 준다고 했다"증언
또 다른 증인 K(이발소 운영)씨도 역시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피고인 J씨로부터 직접들은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J토건의 사장 진씨 및 직원 김씨와 각각 형,동생하는 가까운 사이로, 진씨와는 평소 돈거래를 자주했지만 최근 진씨가 돈 실수를 해 두 사람 사이의 틈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측은 K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5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진술한 내용을 확인 시킨 뒤 증인심문을 시작했다.
검찰측이 진씨와 김씨, 노씨 등이 이번 공사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묻자 K씨는 “진모씨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진씨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달라고 하자 K씨는 “진씨가 이번 공사와 관련 어느 업체가 돼도 자신이 무조건 공사를 한다고 했다”며 “작년 1월말경 진씨가 자신에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노씨가 회사 공금을 써서 돈이 급히 필요해 주려고 한다고해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측이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몇천만원씩 빌려주고,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K씨는 “그동안 진씨와 1억 정도 돈 거래를 했는데, 여유가 없을 땐 다른 데를 연결해 융통해 줬다”며 “이번에 빌려준 돈을 노씨에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 것은 진씨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밝혔다.
논산 회동 진술과 관련한 검찰측의 물음에 K씨는 “진씨가 논산에 간 2009년 8월 21일경 통화한 적이 있는데, 보안등 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과 상의하러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비 사실을 직접 본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측의 물음에 K씨는 “직접 본적은 없다”고 짧게 답했고, “그럼 진씨가 논산에 갔다고 했을 때 노씨도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증인 K씨는 진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 중 1천650만원은 진씨의 지인을 통해 대리변제 받고, 나머지 1천35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다.
진씨.김씨 변호인, 2차 변론 뒤집고 '인정'
하지만, 진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동의 했던 것을 뒤집고 이날 공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동의했다.
이 같이 이들의 변호인이 2차 공판에서 부동의 했던 것을 이날 뒤집은 이유는 지속되는 재판에서 검찰측이 지속적으로 내세울 증인들의 증언이 진씨와 김씨에게 조금도 유리할게 없을 것이란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이 2차 공판에서 부동의했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측은 이들과 관련해 예정됐던 증인 심문을 생략했다.
이와함께 검찰측은 변호인이 증거물 채택을 부동의 하고 있는 ‘진씨의 감사원 자술 확인서’를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 조사관을 증인 신청했다. 또한 노씨의 개입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부른 증인 J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기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 신청과 관련, “보안등 입찰 과정에서 문제의 단초가 됐던 '70W-73W'는 단순한 오기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관련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불법 하도급 공모업체들 ‘모두 법정 심문대에’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불구속 기소됐던 피의자들이 모두 법정 심문대에 섰다.
H업체 J이사는 제 3자 뇌물교부 혐의로, B이앤씨 및 대표 L씨와 D전력 및 대표 K씨, J토건 등은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측은 H업체 J이사의 공소 요지에 대해 “익산시에서 긴급 입찰한 에스코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석박물관 인근 벤치에서 3,000만원을 진씨에게 교부한 혐의다”고 밝혔다.
B이앤씨 및 대표 L씨와 D전력 및 대표 K씨, J토건 등의 공소 요지는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게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빌려준 뒤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케 한 혐의다.
하지만 해당 업체와 피의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H업체 J이사는 “(자신이) 진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명목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이 아닌 입찰 절차와 정보 취득의 취지에서 운영자금과 활동비 등으로 빌려줬고, 이 돈은 감사원 감사 수개월 전에 반납 받아 회사로 입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이앤씨 및 대표 L씨와 D전력 및 대표 K씨, J토건 등도 모두 “일을 같이 하기위한 것이었지 단순 면허 대여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후 속행되는 진씨와 김씨에 대한 4차 공판은 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노씨에 대한 재판은 1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