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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시장 선거법위반 '기소'‥“행정 수장의 당연한 역할”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서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한 혐의‥"돈 지원 없었다"부인

등록일 2010년12월02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이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7년 ‘전북대-익산대 통합합의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금품 지원’ 약속과 함께 선거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이한수(50)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가담한 익산시 최모 국장, 장모 계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전북대-익산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운영 경비 지원' 약속 5개월 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익산대-전북대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고 공소시효 하루 전인 이날 이 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검찰 혐의 전면 부인 “행정 수장의 당연한 역할”
하지만 이한수 시장은 검찰 기소 이후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이튿날 해명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지난 2008년 약8개월에 걸쳐 같은 사안을 조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놓고도 다시 4년 전 사건을 들춰내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11시 익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전북대-익산대 통합)로 검찰에 기소까지 될지 상상조차 못했다”는 말로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4년전 전북대-익산대 통합문제는 익산시민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할 숙명적사안으로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반은 없었고, 돈 지원도 없었다”고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당시 전북대-익산대 통합문제)는 현재 전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LH공사 이전이나 새만금 추진 등과 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대 사안으로, 단체장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며 “익산시장으로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지원)하지도 않았지만 행정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통합문제의 시점에서 3년후의 선거를 대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3천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농협익산시지부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품 지원과 연관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미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으로써 할 일이 많은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빼앗기게 된데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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