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주)가 협약 만료 기간인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 따라 이 업체에게 더 이상 협약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측에 협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일일 8천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웅포관광개발측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데다가,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공산도 높아 협약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3지구내의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주)이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협약 만료 기간인 오는 12월말까지 협약한 사업완료가 어렵다"면서 "더 이상 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익산시는 협약서의 귀책사유 관련 조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총 사업비 (1천988억원)의 0.1% 해당하는 금액을 일일 8,000여만 원씩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 보상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체보상금은 총사업비의 10%인 198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웅포관광개발측은 협약 만료한달 전인 11월 현재 협약 내용 중 이행한 부분은 골프장이 고작이며, 협약에 포함된 전원형 콘도, 호텔, 학교, 자연학습장, 다목적 광장 등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웅포관광개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협약 만료 기간인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익산시와 시의회의 판단이다.
불공정한 협약 내용 '시정 발목'
이 같이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협약 연장 불가 방침은 확고하지만, 익산시가 협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협약서 상의 불리한 조항들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서 상 문제는 핵심 조항의 일부가 불공정성이 농후하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익산시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계약 해지상의 문제시 귀책의 원인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이 협약서에는 귀책 원인자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도 사업의 95%를 상대방이 책임지도록하는 등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측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지 시에도 사업 시설 적정 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지급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측은 자신들의 명백한 귀책사유에도 불구,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높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지만 현재상태에선 웅포관광개발을 더이상 신뢰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쪽에서도 변호인 등의 자문을 받아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행정의 방침은 이미 연장 불가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실시 협약 이후 2006년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렵자 2006년 4월 6일 실무협의와 2007년 8월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면적은 2,459,872.9㎡로 총 사업비는 1,988억원으로 공사 완공 예정일은 2006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