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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에스코비리 구속자 ‘否認…否認…否認’

진모씨와 김모씨 2차공판 "공무원에 돈 안줬다"부인, 노모씨 “빌린돈 갚았다”부인

등록일 2010년11월12일 20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정 심문대에선 에스코 비리 구속자들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익산시 에스코 비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형사합의부(호제훈 재판장, 장원지, 한혜윤 판사)심리로 재개됐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모씨와 김모씨는 1차 재판에서 "H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Y공무원에게 넘어갔다"고 한 진술과 달리, 이날 2차재판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3천만원의 돈이 실제로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이 첫번째 재판인 브로커 노모씨도 "자신이 받은 1억8천만원이 '대가성 없는, 빌렸다 갚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측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은 먼저, 뇌물공여혐의로 공소 제기된 진씨를 증인석에 세운 뒤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장이 검찰측에서 공소 제기한 부분 중 핵심사인인 돈의 출처와 사용 경위에 대해 묻자, 진모씨는 “H업체 정모씨로부터 에스코사업 입찰진행과정을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해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돈을 김모씨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서는 “김모씨에게 에스코사업 입찰 진행과정을 알아보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뇌물공여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돈을 받아 올 때부터 실제는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김모씨의 이사비를 대 주려는 속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모씨는 이어 “이후에 김모씨로부터 들었는데, Y공무원에게 입찰 참여사항들을 물어보자 그가 하는 말이 ‘공고도 완결돼서, 그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1차 재판 때에, 비록 그 때에도 명목은 활동비라고는 주장했지만, 이 돈의 일부가 Y공무원에게 건네갔다고 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진모씨에 이어 심문대에 선 김모씨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장이 “진모씨의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자 “모두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진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지만 로비자금으로 쓰라고 지시받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도 안했다”며 “그 돈은 내 활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고, 이사비용을 처형한테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데 일부 사용했다”고 돈의 용처를 밝혔다.

그는 이어 “Y공무원과는 평상시 자주 만나는 사이로 2009년8월초 이 사업에 대해 듣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Y공무원과 소주나 식사 정도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모씨의 이날 진술도 역시 지난 1차 재판에서 "Y공무원이 하도급문제를 눈 감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진모씨에게 알린것 뿐, 실제 금품은 진씨가 전달했기때문에 '연결 역할'을 한 김모씨는 종범이지 공동정범으로 볼수 없다"고 한 변호인의 진술을 뒤집는 것이어서, 번복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인측은 “2009년 11월경 H업체 정모씨로부터 이 돈의 반환요구가 있어 감사원감사 3개월 전에 돌려줬다”고 밝히면서 그 돈이 실제 로비자금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측이 공소제기한 모두사실과 전제사실에서 이들이 에스코사업에 시초부터 관계된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두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들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 게 너무 많다”고 일축,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이들의 뇌물공여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물 중에 감사원으로 넘겨받은 진씨의 자필 확인서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확인서는 진씨가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에 직접 작성한 2건의 문건 중에 하나로 ‘H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김씨를 통해 윤계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이 문건은 당시 상황을 맞추기 위한 감사관의 요구에 의해 작성됐다는 게 진모씨의 진술이다”며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문에 앞서 검찰측은 이들의 횡령혐의와 관련, 피해자가 J토건이라면서 재판장에 추가 증거물을 제출하자,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횡령 피의자가 H업체였다가 다시 D와B업체로, 지금은 J토건이라고 여러 번 바뀌고 있어,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알선수재 혐의 노모씨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노모씨도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측은 노모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2009년 8월초 김모씨로부터 에스코사업 수주를 부탁 받고 Y공무원에게 (승진을 도와주는 조건 등)영향력을 행사, (김모씨에게)하도급 공사를 알선하고 2009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1억8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알선 대가가 아닌 개인의 친분으로 빌린 채무관계로서, 현재는 모두 되돌려줬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김모씨는 앞 진술에서 이사비용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무슨 자금으로 빌려줬는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측은 “그 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씨가 받은 성과금에서 빌려준 것이다”고 답변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노모씨가 인사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데에도 주력했다. 이는 노모씨가 자신의 정관가 안팎의 영향력을 활용, Y공무원에게 승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번 일을 꾸몄을 것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노씨가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국장으로 적시되어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노씨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직원 1400명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측이 증거물로 채택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에 대해 “사실보다 상황을 판단한 진술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노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으로 5가지를 추가하고, Y공무원의 처와 제보자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 향후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후 재판은 진모씨와 김모씨는 12월 10일 오후 3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되고, 노모씨는 이들의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진행(3시30분)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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