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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음식물위탁 특혜 아닌 적법, 비용도 저렴”반박

익산시, 푸른환경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법적 대응 ‘적극적’ 단호

등록일 2010년07월08일 1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연간 26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특혜와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업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전 과정이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만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체 측의 법적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익산시는 8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과정과 관련, 푸른환경측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자료를 통해 처리과정의 적법성과 타 지자체에 비해 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먼저, “푸른환경 자산(증설된 45톤)에 대한 보상과 양도 양수 절차 없이 익산시가 임의로 신고를 득해 하나의 처리시설로 2개의 허가가 공존케 하고, 지금까지 무허가시설로 운영한 것은 문제”라는 ‘위법 운영’ 주장에 대해, "시는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시 도에서 환경부에 질의해 설치신고를 한 것"이고, "푸른환경의 허가 취소는 여러차례 자진 폐업토록 종용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처리한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영 전환 이후 증설된 시설을 6개월간이나 무상 사용하면서 보상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설 부분 보상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직영처리로 바뀐 이후인 4월에서야 제출된 자료도 증빙서류가 부족해 또다시 5월말께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고, 최근 제출된 서류도 4월 제출된 서류와 금액차이가 발생(8억7천7백여만원 →9억5천9백여만원)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업체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익산시는 “업체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감정을 통한 보상절차 및 6개월 사용료 지급 등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부체납 된 음식물처리시설은 폐쇄하고 공모나 입찰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위탁처리 함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월말 환경관리공단 직원의 확인결과 기존 시설은 악취발산물질 흡입장치 미비 및 고장 방치, 음식물 투입동에 대한 개방으로 악취 제어 불가, 탈수시설 노후화로 탈수효율(함수량 75%미만)을 유지 할 수 없다고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신청서를 취하 조치한 것”이라며 “이는 검사결과 부적합시 즉시 시설 사용중지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익산시의 처리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민간위탁 처리는 2009년 8월 실시한 민간위탁처리 단가용역 산정 결과 톤당 83,03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전 동구, 중구, 서구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은 63,000원/톤 대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시설은 파쇄, 탈수 등 단순 중간처리 하는 시설로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완전처리 시설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는 기부체납조건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51,000원/톤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기에 전기료, 공공요금, 음폐수 처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85,145원/톤이고, 익산시와 유사한 군산시도 77,990원/톤으로 익산시의 처리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한 익산시의 법적 하자에 대한 행정소송 및 법적손해배상청구 등 업체의 법적 대응에 대해 “민간위탁처리 과정에 따른 적법 적차를 이행한 만큼 관계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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