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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대 음식물처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시, 기존시설 노후화 불가피한 민간위탁…전 사업주 ‘부당 행정’지적, 피해 법적 대응 표명

등록일 2010년07월06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연간 26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던 전 사업주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시의 부당 행정으로 사업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 파문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익산시는 하루 발생량 1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평안엔비텍을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협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이며, 처리비용은 톤당 7만3,300원이다. 1일 100톤의 처리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처리비용이 26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2005년부터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이하 푸른환경)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했으나 2009년 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설물을 기부체납 받아 직영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연간 처리비용이 2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톤(t)당 처리 비용 역시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현재 체결된 음식물쓰레기의 t당 처리비용(7만3천300원)은 인근의 군산시(7만7천990원)와 춘천시(7만4천원), 아산시(8만3천310원) 등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입장과 달리 대전시 대덕구나, 유성구, 중구 등은 경쟁입찰을 통해 5만7천700원에서 6만3천원대의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 익산시 입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 했으면 처리 비용의 상당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기존보다 2만4천원이나 비싸다” 혈세 낭비 주장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던 푸른환경 김낙수 대표는 이 같은 익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지역민의 혈세를 낭비이자 특정업체를 위한 전형적인 특혜 계약”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6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처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시 행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시의 부당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익산시가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톤당 4만9천원에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최근에는 7만3천원에 계약했다”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기존보다 2만 4천이나 더 올려 주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돼 익산시에 이미 기부 채납된 음식물처리시설은 약간의 시설 보강만하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다”면서 “익산시가 직영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한 것은 납득키 어려운 전형적인 낭비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익산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의를 얻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시설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익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45톤의 시설물외에 차후에 증설한 나머지 45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익산시에 기부 체납된 시민의 소중한 처리시설은 폐쇄하고 공모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했다”며 “법적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의 예산을 이중 집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적대응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기부 체납 받은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상존하고 있는 악취를 해결할 최선책이었다며 업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 체납 받은 시설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최종처리까지 권장하고 있다”며 “가격결정도 단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8만3천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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