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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정관리 ‘부실 투성이’

감사원 지방재정운영 감사 ‘익산시, 공탁금, 보상업무, 환지 청산’ 허술

등록일 2010년06월14일 1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재정 관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입∙세출 관리를 주먹구구로 진행하면서 당연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공유 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 역시 재정 손실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13일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06~09년) 전국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익산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탁금 관리 ‘구멍’
익산시는 체납자 토지압류 등으로 발생한 공탁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 배당금 등이 법원에 공탁되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수령하여 세입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돼 1억234여만원(7건)이 경매배당금 등으로 공탁됐지만, 이를 즉시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이미 시효 완성된 공탁금 182여만 원(1건)은 이미 국고로 귀속됐고, 현재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6건의 공탁금 1억51여만원(공탁사건 6건)도 이와 똑같이 국고로 넘어갈 위기 상황에 놓였다. 공탁금을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보상 업무도 '주먹구구'
공유재산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사권이 소멸되기 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사권 말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19건 4701㎡ 면적의 토지에 대해 3억7946만원의 사권이 설정된 상태임에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 1억6436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취득했다. 만일 근저당권자 등의 경매로 제3자에게 전매되면 고스란히 지방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 수십건이 임의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문제의 부동산은 신속히 사권을 말소하거나 보상금을 전액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환지청산금 징수 ‘수수방관’ 
경지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환지 청산금을 농민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농어촌 정비법 50조 등에 따르면 경지업무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 일로부터 90일 안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내 9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지 10년 안팎에 달하도록 정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징수하지 않은 청산금만해도 15명에 3900만원에 이르고, 미교부한 금액도 252명에 2억 7177만여원에 달했다. 현재 징수후 미교부해 계좌에 있는 금액이 2억 327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환지청산금을 교부대상자에 지급하는 등 경지사업이 종료된 지구에 대해 환지 청산을 신속히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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