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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알리고 선거비용 보전도 받고”1석 2조

소통뉴스, 6·2 지방선거 후보자 인터넷 홍보 안내

등록일 2010년05월14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2 지방선거 후보자는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82조 7항)에 따라 법적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간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 현행 선거제도 속에서 하루 적게는 1만에서 많게는 3만의 페이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뉴스의 선거 광고는 후보자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소통뉴스는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 배너광고를 접수합니다.

광고비용: 법적 선거비용에 포함돼 득표율에 따라 보전을 받게 됩니다. (15% 이상 득표시 100% 보전, 10%이상 득표시 50% 보전)

■ 광고료는 기본형(A형) 기준 최소 50만원. 정사각형(B형)기준 100만원입니다.(컷이나 페이지 추가와 크기 및 플래시 제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협의가 요망됩니다)

■ 광고방법: 4대 선거의 특성상 후보가 많아 광고게재 코너당 최대 5개의 광고가 중복 게재될 수 있음을 사전 양지바랍니다.

■ 코너지정: 광고 게재 위치는 동일 코너 당해 선거구 중복금지를 원칙으로 접수선착순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 광고제작 및 교열, 재작업, 선관위 신고절차에만 3~5일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눈에 띄는 후보 홍보를 위해 이미지 및 카피완성까지 고려해 사전에 협의, 선거광고 제작을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거광고 제작은 각 후보자가 선거공보용으로 준비한 내용을 반드시 파일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공보 제작 업체에 파일 요청)

■ 선거광고 계약을 완료한 후보 중 홈페이지가 있는 분은 선거 베너광고와 링크시켜 드립니다. 문의: 837-3773, 011-9644-7773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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