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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기준 완화... [익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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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3:31:34 |
김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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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3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를 완화한다.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치로 시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조치를 살펴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1,600cc 미만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되었으며, 1,600 cc 이상은 기존 취득세 과표의 6%에서 4%로, 2,000 cc 이상은 취득세 과표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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