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탄핵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