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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찬성 192표로 본회의 통과 ‘직무정지’…국민의힘 ‘집단 표결 불참’

등록일 2024년12월27일 17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탄핵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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