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 벌써 불법·탈법'기승'…선거법위반13건

地選 D-180일 4일부터 출마후보자 행위 제한…선관위 감시활동 본격화

등록일 2009년12월03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선거 D-180일 
내년 6·2지방선거가 180일(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불법·탈법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마후보자 행위가 제한되는 지방선거 D-18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며 밀착 감시에 나서고 있다. 내일부터는 단체장도 일반행사에 참석 못하는 등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추가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소통뉴스는 선관위 감시활동이 본격화되는 지방선거 D-180일을 앞두고 그동안 익산관내에서 선거법으로 적발된 현황은 어떻게 되고, 내일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 입지자들의 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명선거에 일조코자 한다. -편집자 주-

◇익산 선거법 위반 벌써 13건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익산 관내에서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이날 현재 고발 1건, 경고 12건 등 모두 13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 3건, 시설물설치 7건, 홍보물 발행 1건, 기타 2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음식물 제공한 1건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나, 사법기관의 법리해석의 차이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사례 중 다수가 해당 단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업 홍보를 하면서 홍보 시설물 등에 단체장이나 선거 입지자의 이름을 적시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불법·탈법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이 강화되는 지방선거 D-180일을 기점으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선거법
선거법 위반 사례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선거법’ 때문이다. 

알쏭달쏭한 선거법이 많은 만큼 선관위의 감시활동이 강화되는 내일부터는 선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식과 관행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 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그 가운데 입지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명함과 선거사무소 간판이며, 현역의 경우에는 산하기관 직원 경조사 격려가 일반 상식과 달라 착각하기 쉽다.

먼저 입지자 명함의 경우, 통상 명함에는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명함에 학력·경력 게재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나 가능하며, 이때도 학력은 정규학력만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명함 재질도 종이·비닐·PET 등은 가능하지만 안경닦이 천, 반사지(거울) 등을 이용한 기능성 명함은 안 된다.

선거사무소 간판도 마찬가지다. 간판 등에 LED전광판이 일상화 된지 오래지만 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LED전광판이 단순히 알리는 목적의 간판의 범위를 벗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때문에 이를 모른 채 간판에 LED을 걸었다간 낭패를 본다.

현역 단체장 제한 규정은 더 복잡하다. 의회나 보건소,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다보니 통상 상근 직원으로 보는 게 마땅하지만 선거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했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하지만 표창 때 부상을 줄 수는 있다.

◇단체장 일반 행사 참석 금지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4일부터 자치단체장 등 출마후보자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단체장 등의 각종행위가 제한·금지되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은 이날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고, 언론광고에 관광객 유치나 투자촉진 등을 위한 성명서를 내거나 출연할 수도 없다.

내년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지자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 홍보물(소식지, 홍보지, 간행물) 발행·배포 ▷언론광고에 관광객 유치와 투자 등을 위한 성명 발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등이다.

다만, 소속 정당이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행사나 통·리·반장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3일부터는 이마저 금지된다. 이 때부터는 단체장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으며, 공청회와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통·이·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화환, 현수막 등에 입지자 이름 ‘안돼’
단체나 조직 등을 활용한 홍보 등도 전면 금지된다. 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조직, 시설의 활동 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화환, 현수막, 광고탑 등에 입지자의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단체나 조직의 선행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는 경우에도 입지자가 관련돼 있다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한다. 지방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특히 입지자를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입지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고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도 안 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까다롭고 일부는 헷갈리기 때문에 담당하는 행정부서 등을 통해 선거기간별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행사나 간담회 등에 참석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년 2월 2일부터, 구청장·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 등은 3월 21일부터 등록신청을 받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에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