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교육의원, 익산 vs 무진장 '격돌'

전북 5명 선출...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당추천없이 소선거구서 직선'

등록일 2009년09월02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전북은 현재의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나고, 교육의원 숫자도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도의회에 통합‧운영된다.

익산은 원거리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와 함께 같은 선거구로 묶임에따라 익산에서 출마한 교육의원후보는 1자리를 놓고 치열한 원정 선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원안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 선거의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곽을 드러낸 이 개정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교육의원의 자격...정치 중립성 확보
교육의원이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내년 7월 광역지방의회로 흡수되고, 교육위원도 교육의원으로 대체된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분화된 현재의 심의·의결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즉 전북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 별도로 선출된 의원(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하는 것이다.

교육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육의원의 선출방식도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뀐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교육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나 추천은 배제된다.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현직 보유자의 직무 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교육의원과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다.

익산, 제 4선거구 무‧진‧장과 묶여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 선거구로 획정됐다. 현행 55개 선거구에서 2~3명씩 뽑는 방식이 선거구별 1인 선출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육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됐다.

전국 교육위원회 정수는 139명이며 교육의원은 77명이다. 전북의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이며 교육의원은 5명이다.

전북 선거구는 제1선거구 전주완산, 제2선거구 전주덕진·완주, 제3선거구 군산·김제·부안, 제4선거구 익산·무주·진안·장수, 제5선거구 정읍·남원·임실·순창·고창이다. 이는 도교육청과 도교육위가 제시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당 인구수는 33만5000명에서 41만9000명이다.

후보자 기호부여는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 뒤 '가, 나, 다…'로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이 관여하는 다른 공직선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후보자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또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준용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선거인 명부, 일부 선거운동, 벌칙 규정 등과 정치자금법의 회계책임자, 회계장부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의원 선거에 준용된다.

다만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연락소, 선거비용제한액, 유급선거사무원수 등에 관해서는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예외 규정을 뒀다.

교육과학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으로 주민대표성을 확보한 교육의원의 선출은 물론, 내년 7월부터 시ㆍ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