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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K의장, 영장청구 목전서 ‘기사회생’?

검찰, K의장 3번째 귀가, 혐의 입증 못할 듯...수사 종결 가능서 커

등록일 2009년07월16일 0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K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이던 검찰이 K의장을 15일 오후 3시께 3번째 소환해 추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저녁 7시께 다시 돌려보냈다. K의장에 대한 이날의 귀가 조치는 13일과 14일에 이어 3번째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사전영장 청구를 심각히 고려중인 상황에서 이날의 3번째 귀가조치는, 검찰이 K의장의 혐의를 사실상 입증하지 못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K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3개월동안의 집중수사와 3일 동안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만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지역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1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과 14일 익산시의회 K의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한 데 이어 15일 오후 3시께 3번째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이날 저녁7시께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의장과 J조경업체 간에 고액의 돈이 여러차례 오고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대질신문까지 하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심도있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K의장은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검찰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3일 동안 일관된 진술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K의장에 대해 15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이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자 당초 계획에서 선회, K의장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K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다, K의장이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황만 가지고 영장청구를 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높은 데 기인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특히,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1차례 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인 K의장의 영장까지 기각 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장 기각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K의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잠정 보류했을 것 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장 비서실장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검찰이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P국장의 진술만으로  L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L비서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K의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조심스럽고도 섣부른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 기법상 2~3차 소환은 혐의점이 드러나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K의장의 경우 3번째까지 귀가조치된 것으로 볼때 검찰이 혐의 입증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인사는 “검찰이 K의장 주변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쳤는데도 혐의 입증이 안됐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수사로 검찰은 다소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됐고, 오히려 K의장은 자신의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셈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K의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전개될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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