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발의로 익산시 재향군인회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기념일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갖추며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