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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A국장 '구속', 비서실장 영장 '기각'

등록일 2009년06월13일 20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익산시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익산시청 A국장의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하지만 A국장이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힌 B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방어권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국장은 군산구치소로 이송 수감됐고, B비서실장은 13일 저녁 풀려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13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A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말께 사례비 명목으로 B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하지만 A국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B비서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정황은 인정되나 방어권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B비서실장이 돈을 건넸다는 A국장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A국장의 진술과 주변 정황적 근거만을 가지고 안이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풀려난 B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갖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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