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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12일 익산시 비서실장 긴급체포

시의회 의장 비서 참고인 자격 소환 조사

등록일 2009년06월12일 21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11일 익산시 국장 1명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1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벌이던 익산시 비서실장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는 1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틀째 조사를 벌이던 익산시 비서실장 B씨를 A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승진한 A국장이 비서실장 B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11일 오전 임의 동행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12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B씨에게는 돈을 전달 받은 경위와, 또 이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A국장에게는 인척의 계좌에서 나온 뭉칫돈의 사용처와 뇌물 액수, 전달 형태 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두 사람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에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이날 의회 의장 비서실 직원 C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A국장의 체포영장 만료시간인 48시간이 12일 밤 12시 30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B씨를 긴급체포,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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