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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빙자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철퇴

전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자치위원장 검찰 고발, 李시장에 협조 공문

등록일 2009년05월20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동(洞)주민센터가 자치위원회에 행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기에도 불구, 그동안 축제마당이나 행사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음식물 제공 등은 이번 선관위 판례를 계기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역축제 때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내 모 동(洞)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익산시 모 동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 1천300여명에게 떡국 등 170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도 선관위는 이 동주민센터가 자치위원회에 행사비를 지원, 행사를 치르면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시장의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익산시장에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제마당이나 행사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음식물 제공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말미암아 순수한 의도로 만든 행사들이 위축돼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센터 한 공무원은 “복지단체에서도 점심 봉사를 하는 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국 한 그릇 대접한 게 무슨 선거운동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행사도 어르신에게 떡국 한그릇 대접하자는 순수한 의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구 자치위원들 끼리의 감정싸움을 넘어 고발까지 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이번 선관위의 조사가 동주민센터 자치위원 자리를 놓고 신․구 자치위원 끼리 이전투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들의 이전투구는 익산지역 고위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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