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보육료지원대상 확대범위는 100%지원인 경우 기존 3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하에서 오는 7월부터는 224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인건비 미지원 가정․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게는 기본보육료 11만2000원~35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가구(0~1세)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월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으로 적용된다.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를 아이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축소하고 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과 추정소득 등의 기준은 제외된다. 자동차의 재산인정 범위는 2000cc에서 2500cc이하로 변경된다.
현재 만0세~만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0~1세) 중 차상위 이하의 자녀 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사업이 시행된다. I-사랑카드란 보육시설에 주는 정부 보육지원금을 신용카드에 담아 전자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