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용준씨가 낸 중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은, 중징계를 의결한 판단기초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출직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당초 존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는 논거였다.
특히, 익산시가 확보한 혐의사실이 경징계 대상이었고, 이 경우 경징계의결요구를 익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됐는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부당성이 심리의 대상이 됐다.
더구나 특정 공무원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을 확인절차도 없이 징계의결요구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무정부 상태의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기조였다.
지난 달 19일 전주지법 행정재판부가 원고인 양씨의 이 같은 쟁송 취지를 받아들여 양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의 전횡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양태에 일침을 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종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같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의 기초가 징계양정(수위)의 부당성에 있지 않고, 익산시가 특정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느냐의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단초가 된다.
익산시의 양씨에 대한 징계 과정이 처음부터 파면을 시키기 위한 목적성이 분명했고, 이 같은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문건까지 동원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다.
실제로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은 당시 양씨가 근무하는 함라면사무소에 총무계와 복지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놓고, 양씨만을 상대로 3일 동안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市감사담당관은 “양용준이만 죽이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고 시인 한 뒤, “양용준이 노조 간부를 하려고 직협회장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비방하는 문건을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조직기강이 문제가 되던 차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그런 직원을 가만 놔두느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주민들이 들끓고.. 도저히 방치 할 수 없어서 양용준을 타겟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익산시는 또,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중징계의결 과정에서 핵심으로 다뤘던,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이 진정 내용을 근거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중징계의결요구의 증거로 삼았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처음에 주민들이 왔을 때는 양용준을 처벌해 달라고 얘기 했다”며, “구체적인 문서화를 요구했더니, 우리는 못써준다고 하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감사담당관실) 작성한 것이고,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 한 것이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또, 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곳으로 보내달고 요구했는데 중징계심리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구두 진정을 확인하지 않고 道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요구를 하는 증거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징계사유가 되고,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하며, 실제로 징계심의 기간 중 도 인사위원회 간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제 사실을 놓고 볼 때, 익산시의 양씨에 대한 고의적인 가해 행위는 양정이 가혹하다는 판단을 넘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 시켰다.
또, 경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가 취소됐다면 양씨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 무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다.
무고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그 같은 범죄행위가 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재량권 남용 파동
익산시의 한 공무원이 재량권 일탈 및 재량권 남용에 저항하면서, 1년 3개월의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했다. 익산시는 행정소송에 패소했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지불해야 할 판이다. 항소를 포기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통뉴스는 익산시 수뇌부의 모호한 징계양정기준과 위험한 전횡을 살펴보고, 건강한 공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재량권 일탈
중- 전횡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