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창인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H마트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따른 반발여론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진상파악에 나선 익산시 감사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존하여 자체 종결하는 등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줘 일련의 특혜제공이 상층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23일 현재, H마트의 북측 40미터 구간에 대해 전선 지중화공사를 시행한 가운데 갓길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제거할 예정이며, 같은 구간의 보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관거를 도로 쪽으로 3미터가량 이설하는 공사를 마치는 등 특정 마트에 대한 특혜제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7년 3월 9일 H마트를 포함한 명보쇼핑 사거리~ H마트 구간과, H마트를 중심으로 동쪽 30미터 서쪽 50미터 구간 등 278미터를 차양시설 설치 가능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계획지구로 잡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H마트를 중심으로 동. 서 구간의 창인시장 상인들은 지난 21일 현재까지 이 같은 사업변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같은 구간의 상인들은 다만, 2006년 5월 경 익산시와 창인시장 상인회의 합의로 사업이 축소된데 따른 198미터의 사업구간(명보쇼핑 사거리~H마트까지)에 대해서만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H마트 대표가 아케이드사업 자부담금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H마트를 중심으로 동쪽(30미터) 구간을 제외하고 서쪽 H마트 면 쪽 50미터 구간에 만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구간 내의 건물주들이 자부담금 만 내면 어떤 건물에라도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H마트를 제외한 동 쪽 및 서쪽 상인 및 건물주들은 익산시의 사업추진 내용을 일절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상을 파악한 뒤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익산시 감사부서에서는, 해당부서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창인시장 상인들에게 공지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특정 마트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감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정식감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시장님에게는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H마트 건너편 N청과 대표는 “H마트는 양쪽을 다 공사해주면서 우리집은 반쪽만 공사하고 있고, H마트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주는 것은 분명 특혜이다”고 주장했다.
H마트를 중심으로 동쪽 구간내 L이용실, K식자재, T건강원 등의 상인들은 “익산시에서 자부담만 부담하면 공사해준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다른 상인은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변경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계장이 말하면 사업이 맘대로 변경되는 것이냐”면서 “일관성 없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예산도 마음대로 쓰여질 수 있는데 큰 손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광종 계장은 이 같은 주장과 사실들에 대한 답변 요구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없다”면서 한사코 기피했다.
한편, 익산시가 H마트에 제공하는 특혜를 액수로 추산하면, 아케이드 시설비가 약 3억8,300만원, 확보될 135평의 영업공간을 평당 거래가 3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4억5,000만원 등 총 8억3,300만원의 특혜를 제공받게 된 셈이며, H마트가 창인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낸 자부담금은 고작 6,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