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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온상 익산시 특정 공무원

사업구간 밖 매장에 국비로 상업공간 설치, 배임죄. 건축법위반 논란 비등

등록일 2009년01월14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9억 규모의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간의 북측 끝에 위치한 특정 회사 매장에 약 135평 가량의 상업공간을 증설해 주는 것으로 설계해 특혜제공 논란이 비등하다.

특히, 이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 증축인데, 행정당국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어서,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와 건축법 위반 논란이 사직당국의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창인시장 기존 상인회가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입수한 창인시장 아케이드공사 하부 평면도에 따르면, 창인시장 통 아케이드 전 구간 198m 가운데 162m의 폭이 8m인데, 익산시는 H마트 건물 36m 구간만 9m로 설계해 H마트에 약 11평의 상업공간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또, 아케이드와 접하는 H마트의 건물 벽면에서 대지 경계 끝까지의 대지안의 공지가 5m인 점을 감안하면, H마트의 창인시장 통(서측) 상업공간은 약 55평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익산시는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 구간 밖에 있는 H마트 건물 북측 면 45m를 지붕으로부터 도로 쪽으로 3m 가량 달아내는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로 인해 H마트는 직접적으로 약 40평의 상업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당초 H마트 건물 벽면에서 대지 경계 끝까지의 대지안의 공지가 약 40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가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 경우 H마트가 북측에서 확보하는 상업공간은 약 80평으로 늘어난다.

이같이 익산시가 국비 사업으로 특정 회사 매장의 상업공간을 늘려주는 것은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기존 상인회의 주장이다.

더구나 익산시가 H마트 북측에 처마를 설치해 주는 것은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상업. 판매시설의 경우 도로 경계로부터 3m를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는 익산시 건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14일 익산시 지역경제과 유광종 계장은, 이 같은 설계 사실들을 시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회사 매장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부담을 내면 다 해 준다. 건물주들이 다 알고 있다”고 강변한 뒤, 보도형 아케이드 설치가 불법증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 다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등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창인시장의 한 건물주는, “자부담을 하면 건물을 늘려준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사업구간의 경우 공익적 타당성에 따른 법적인 면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구간 밖에 있는 특정회사 매장의 건물을 달아내주는 불법증축을 어떻게 합법화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H마트 대표는 , “창인시장 통 서측에서 아케이드와 연결되는 공간(약55평)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다섯칸의 매장을 상인들에게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인 L씨는, 기자의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계획 및 설명 자료공개 요청을 묵살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유광종 계장이 엄연히 근무 중인데도 “연가를 내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남환과장은 “나는 발주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무책임한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유광종 계장은 연락두절 상태에서 직원 L씨의 전화를 받고 시청에서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 놓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등 취재를 기피했다.

소통뉴스 오삼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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