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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불법 직원모집 논란

자격기준위반 공모요강.. 李시장 측근 자원봉사센터 채용 수순 의혹

등록일 2008년12월10일 17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혼합직영형태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조직재편 과정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위배하고 직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모요강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자격미달의 센터장을 비롯한 특정직원들을 재고용하고 관계가 불편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17일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4일 직원 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부와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원봉사센터를 혼합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대표자와 상호(개인에서 법인)가 변경된 것 외에 유기적인 일체로서 인적. 물적. 조직 등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도 그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익산시는 또, 지난 3일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모집 공고했는데, 그 요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조례 제12조 1항의 직원자격기준 및 11조의 기구와 정원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조례 12조 1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하고,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또 같은 조례 11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센터장, 사무국장, 기획전산 지원사업, 교육홍보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직원 자격기준 범위를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춘자’로 확장시킨 공모요강을 임의로 게시, 관련법령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전 센터장인 M씨를 비롯한 전 기획팀장 H씨, 전 홍보담당 J씨 등을 재고용하기 위한 불법요식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익산시는 또, 이번 직원채용 분야를 센터장, 관리팀장, 지원팀장, 기획팀장, 교육담당, 홍보담당 등으로 국한하여 공고 하면서 사무국장 직제를 제외시키는 등 관련법령과는 전혀 동떨어진 불법공모행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색 배제 및 순수성 확립, 부적절한 행정의 간섭으로부터 독립 등을 주장해 온 전 사무국장 O씨를 축출하려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고, 추후 익산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측근을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장으로 포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해당자들의 자격기준 미달 실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 센터장 M씨의 경우 같은 법이 공포. 시행된 2006년 2월 6일 이래 공개 채용된 바가 없는데다, 이를 감안 할 경우 관리업무 종사 기간에도 미달 된다.

또, 이한수 시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H와 그가 영입한 J씨의 경우 법상 요구되는 2년 이상의 경력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불법직원채용을 강행 할 경우 원천 무효론과 그에 따른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전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장에 한해서만 법에 정한 기준을 따랐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정합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본란의 기사는 직원공모행위의 주체가 최종적으로 익산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작성된 것이나, 형식적 주체는 법인임으로 직원공모행위와 관련하여 '익산시는'을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으로 바로잡습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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