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혼합직영형태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조직재편 과정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위배하고 직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모요강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자격미달의 센터장을 비롯한 특정직원들을 재고용하고 관계가 불편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17일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4일 직원 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부와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원봉사센터를 혼합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대표자와 상호(개인에서 법인)가 변경된 것 외에 유기적인 일체로서 인적. 물적. 조직 등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도 그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익산시는 또, 지난 3일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모집 공고했는데, 그 요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조례 제12조 1항의 직원자격기준 및 11조의 기구와 정원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조례 12조 1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하고,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또 같은 조례 11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센터장, 사무국장, 기획전산 지원사업, 교육홍보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직원 자격기준 범위를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춘자’로 확장시킨 공모요강을 임의로 게시, 관련법령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전 센터장인 M씨를 비롯한 전 기획팀장 H씨, 전 홍보담당 J씨 등을 재고용하기 위한 불법요식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익산시는 또, 이번 직원채용 분야를 센터장, 관리팀장, 지원팀장, 기획팀장, 교육담당, 홍보담당 등으로 국한하여 공고 하면서 사무국장 직제를 제외시키는 등 관련법령과는 전혀 동떨어진 불법공모행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색 배제 및 순수성 확립, 부적절한 행정의 간섭으로부터 독립 등을 주장해 온 전 사무국장 O씨를 축출하려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고, 추후 익산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측근을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장으로 포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해당자들의 자격기준 미달 실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 센터장 M씨의 경우 같은 법이 공포. 시행된 2006년 2월 6일 이래 공개 채용된 바가 없는데다, 이를 감안 할 경우 관리업무 종사 기간에도 미달 된다.
또, 이한수 시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H와 그가 영입한 J씨의 경우 법상 요구되는 2년 이상의 경력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불법직원채용을 강행 할 경우 원천 무효론과 그에 따른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전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장에 한해서만 법에 정한 기준을 따랐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정합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본란의 기사는 직원공모행위의 주체가 최종적으로 익산시장이라는 판단하에 작성된 것이나, 형식적 주체는 법인임으로 직원공모행위와 관련하여 '익산시는'을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