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익산시민협)가 18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익산시의 행위를 반시민적 불법 조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익산시와 승인한 시의회에 대시민 공개사과와 함께 회원권 매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익산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가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18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시민들의 정서를 의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골프장의 채납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항간의 문제제기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는 행위”라며 “시민정서를 외면하는 오비이락 행정을 중단하고, 회원권을 매각해 시민적 우려를 즉각 해소 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시민협은 특히 “공직자의 접대성 골프가 공무원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익산시가 밝힌 구입목적대로 골프회원권이 기업유치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과정에 활용된다면, 골프회원권을 활용하는 행정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 스스로가 편법․불법을 조장하는 셈이 된다 ”고 진단하며 “익산시의 편법과 불법적인 기업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이로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익산시민협은 이어 “익산시는 시민들의 부정 여론이 들끓자 이제야 부랴부랴 운영과 관리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관리대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익산시는 회원권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관리와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고자 했어야 하는데도 일을 거꾸로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익산시의 현주소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민협은 골프회원권을 승인해준 시의회를 겨냥해 “불법행정 감시의 본분을 지역적 이기심으로 망각한 의회”라며 맹비난했다.
익산시민협은 “익산시의회는 불법과 편법 행정이 필연적인데도 골프회원권 구입 사업을 대안제시 없이 승인하였다.”며 “기업유치와 예산확보의 절박성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불법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제시도 없는 사업을 승인한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며, 이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지역적인 이기심에 의한 결정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의회가 불법행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아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익산시민협은 “기업유치와 예산확보가 익산시 발전의 필수요인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기업이전을 결정하는 기업가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며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유치의 환경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것이다”고 당부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명단
익산교육시민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솜리생협,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