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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