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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08년08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28회 임시회의 회기 중 김대중(기획행정위원회)의원이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서 당초 초. 중. 고등학교로 되어있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학교에 유치원등 기타 교육시설을 추가하고 초.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설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액의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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