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7년9월7일(금), 11시15분 개의
○배승철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된거 같은데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현재 본예산 9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번에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횟수가 늘어납니까, 기간이 늘어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내용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배승철위원 이게 12월까지 안 가잖아요.
10월이면 끝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지금 9월인데 10월에 해서 돈 1천만원 더 들여서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어떤 찾아가는 예술버스 있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같지가 않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금년에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배승철위원 뭐뭐를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구름과자, 설탕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면서 오는 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없던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 개최지원이 무려 16억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10억원이고만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3억원 증액해달라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작년도 수준입니다. 15억원이.
저희가 본예산 때…….
○배승철위원 3억원 증액해 달라는 이유를 한마디로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15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재원 때문에 12억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배승철위원 이거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꼭 필요합니다.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일전투숙객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자에게 지원금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지원금인데, 관광객을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회의나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 숙박하면서 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세워주시면 좀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나간 인센티브 금액, 얼마만큼 얼마가 왔는지, 그런데 왜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어.
아, 이런 거 했으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내는 관광객유치 자료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라북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표준자료는 다 같습니다. 자료통계 방법이.
○배승철위원 효과가 있으면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돈을 쓰고 가시라고, 자꾸 줄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외국인들 줄은 것은 환율, 원화 절상 때문이 젤 큰 요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인데.
○배승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용역 5억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이게 본예산이 8억1,800만원인데 10억5천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승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예, 생체협.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이번에 5억원 배정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못 했습니다.
○배승철위원 국장님이 노력, 노력만 하면 뭐해요. 실행을 하든가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재원의 우선순위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하느라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회관 건립하겠다는 25억원 부분도 그 부분이라도 할애해서 체육진흥기금 5억원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거는 이렇게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복권기금이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체육진흥기금으로는 말하자면 그 부분을 서로 흐트려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체육진흥기금 5억원이나 이런 도 체육회보조 이런 부분들에는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예, 복권기금은 용도가 있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승철위원 진흥쪽이나 개발쪽이나 사업쪽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렇죠,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 체육회 보조 81억원, 54억원에서 약 25억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당초에서 우리 내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 확보하려는 예산이고, 그 내용은 주로 전국체전출전비나 훈련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 학교체육 육성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배승철위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도비가 8,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2억8,600만원이 지금 기정예산으로 돼 있죠, 변동사항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국비 추가내시 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추가사업으로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사업 말씀이시죠?
국비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확보한 겁니다.
○배승철위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고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가내시 못 받은 부분 국비사업에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위원 내가 한 가지 빼먹어서 그런데요.
국장님, 전통문화도시 조성 이거 100억원 중에서 60억원, 40억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20억원을 확보 못 해서 2027년도로 국비가 연장될 가능성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재원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추경이든 뭐 기회 있는 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럼 반영을 집행부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다른 위원회 것을 깎아서 이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배승철위원 맞아요?
대답만 국장님 ‘예, 예’ 그러시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우선 우리가 당장 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급성이랄지 지원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배승철위원 이거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 외에는 특별히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있지만…….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위원 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자료가 미비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 용역비가 2억5천만원입니까, 8억5천만원입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2억5천만원입니다.
○배승철위원 안돼 있어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예.
○배승철위원 이게 2006년도 거예요?
뭐예요, 그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그것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나온 국제공항용역비가 2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용역비가 또 있고 그 비용입니다.
이름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겁니다.
○배승철위원 정리합시다.
새만금신항만개발 타당성 용역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데 2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6억원은 이 외의 다른 용역비다?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예.
○배승철위원 새만금신항만개발 타당성 용역 뭐하러 합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지금 현재 우리 군산항이 거의 개발이 다 끝났고, 또 대형선박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전북이 살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새만금신항만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배승철위원 이 새만금신항만개발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 이유는 논리개발을 해서 새만금개발을 할 때 우리 환황해권 허브물류기지화를 하는데 새만금신항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정책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예산반영을 시켜달라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그렇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서, 지금 추경재원만도 어려운 판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지금 꼭 해야 되는, 3~4개월 전에 이렇게 해야만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개발연구원하고 타이밍이 거기에서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다른 업무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또 하나 다급한 것은 국가기관 유통망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에 그 계획에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과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새만금특별법 내부에 새만금신항만을 개발해야 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법관계하고 이 관계하고는…….
○배승철위원 어떻게 상황이 틀려요, 어떻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항만시설을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만시설은 국가기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배승철위원 과연 새만금신항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 그게 말하자면 새만금특별법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타당성을 추경에 들어서 2억5천만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시라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걸 매 5년 단위마다 수정을 합니다.
금년에 수정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수정이 안 들어가서 2020년까지 계획에 빠져버리게 되면 또 몇 년, 최소한 5년 이후에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배승철위원 저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책자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예.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본예산에서 4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1회 추경에는 20억원만 계상을 하고 21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관계 세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가내시 왔던 내용보다 줄어들어서, 확정된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와서 줄인 것입니다.
○배승철위원 국비가 얼마나 감액이 돼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국비가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원래.
원래 배정해준다는 금액보다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배승철위원 지금 21억3,400만원 감액인데 2억6천만원 감액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21억3,400만원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배승철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예.
○배승철위원 유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신규로 제정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기존에 있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고, 신규수요를 반영해서 통합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승철위원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부족한거 같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이라면 스토리텔링 개발분야도 어느 부분에 언급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스토리텔링 부분은 저희가 시책으로, 단위시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7쪽을 보시면 관광모니터라고 나와 있는데, 제5장.
이 부분을 조금 전 본 위원도 좀 간과를 했는데 제12조, 제13조에 보면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위촉의 부분에 조금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네요.
관광모니터는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장을 수여한다. 2항은.
그다음에 ‘관광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관계 때문에 관광모니터요원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규칙에 의거해서 몇 명, 지역별로 몇 명, 그리고 수당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보를 하거나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상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조에 보상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제보한 정보가 아주 좋은 정보로써 아이디어 차원에서 채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인정감을 주는 정도의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약간의 가벼운 포상금이랄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되는 문화상품권이랄지 표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을 촉진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승철위원 그분들이 위촉장을 받고 위촉을 하면 활동하기 시작할텐데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의거해서 위촉장이 아닌 사람이 방송모니터 요원을 대리해서 할 수도 있겠네.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것은 이 모니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저희한테 제보할 수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인정감을 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고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처음에 시행을 하는데…….
○배승철위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올해는 첫 시범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3명씩 안배를 하고 직종이랄지 경력이랄지 이것도 봐가지고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고 운영해야 될 제도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거든요.
이왕이면 통합조례에다가 제도화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도화하고자 조례로 성안을 했습니다.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심 위원님.
○심영배위원 예.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 그러면 ‘시장, 군수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하여’ 그렇게 하죠?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문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십니까?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문제예산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새만금주변지역문화관광자원개발종합기본계획용역 2억5천만원과 새만금관광용지개발기본구상용역 1억5천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3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5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고, 2007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잉여금일반회계 전출 30억원을 삭감하고 아울러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전입 30억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인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문 배승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승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와 건설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새만금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승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