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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일 2007년08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고, 피해를 입은 후 우울증,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주변에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ONE-STOP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경찰관서에 신고할 경우, 여성 경찰관을 피해자 서포터로 지정하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시 동행하고 피해자 조사 및 상담기관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 경찰에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 상담과 병원치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STOP 지원센터 (063-278-0117)”를 운영하고 있다.

ONE-STOP 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의료인,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피해자들의 진료, 상담, 조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며, 24시간 개방된 곳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면 언제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경찰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익산경찰서 최윤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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