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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해야 ...

등록일 2007년08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좁은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구입가격도 차량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반사람들은 구입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고, 또한 무등록으로 이용하다보니 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스란히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무등록으로 이용되다 보니 절도범의 표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이유는 50cc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 고유의 번호판이 있으나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훔치기도 편리하고 훔쳐도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어 절취 품인지 여부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절도범들은 이렇게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번호판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선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하며 운행 시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평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엔진번호나 차대번호를 적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제 오토바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선진 교통질서를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익산경찰서 문영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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