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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죄가 될까?

등록일 2007년08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물건을 사면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횡재 했다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거스름돈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물건 구매자가 거스름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받은 경우와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매자가 미리 알고서 받은 경우는 구매자는 거스름돈이 많다는 것을 주인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그냥 받아 나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구매자가 거스름돈을 받아 나온 후에는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을 때 구지상점주인에게 거스름돈이 많다는 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만일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상점주인에게 돌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한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서성숙경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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