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Y공무원에 대한 道인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지난 1월 16일 열린 1차 심리 당시 익산시의 중징계 요구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연기해 놓고, 익산시가 진실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문건을 보강자료로 제출했는데, 道인사위원회는 3월 4일 2차 심리를 열어 Y공무원에 대해 정직 3월 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익산시 감사팀은 당초 Y공무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게 되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Y씨가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총6개 항목 가운데 근무태만을 비롯한 행정착오, 체납세징수실적 미흡, 직무 해태 등 5개 항목은 道인사위원회의 처분지시 대상이 되지 못했다. Y씨의 소명에 의해 익산시의 감사결과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지시 대상이 된 1번 항목 ‘품위유지 손상’ 요지는 Y씨가 근무시간에 행자부의 정보자료를 익산시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익산시 공무원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Y씨는 익산시 직협의 발기인으로서 직협이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행자부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Y씨는 또, 직협에서는 수 백개의 문건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만 품위유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道인사위원회가 Y씨에게 중징계를 의결하게 되는 핵심사안인 정체불명의 ‘관변단체 진정서’는 道인사위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익산시 감사팀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괴 진정서와 관련하여 감사당사자인 Y씨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고, 진정서의 진정성을 현지에 나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道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연기됐으나, 익산시는 당초 관변단체의 진정서에 담긴 “A면사무소에 근무하는 Y씨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켰으며, 근무가 태만하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사안과 전혀 빗나간 엉뚱한 확인서를 제출했고, 道인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Y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징계당사자인 Y씨의 수차례 걸친 ‘관변단체 확인서’ 열람요청 조차 묵살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했으며,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는 괴문건을 징계요구사유로 道인사위원회에 제출했고, 道 인사위원회는 2차 심리를 열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계요구사유를 근거로 Y씨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위법한 징계요구와 그 의결은 익산시 감사팀이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주목케 한다.
특별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이한수 시장이 “Y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 특수부에 실명으로 진정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점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문에 그는 “나에게도 전주지검 등에 사람이 있다”면서 Y의 실명 진정을 확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진정서에 찍힌 지문감식, 혐의당사자 확인, 전주지검 특수부의 민원회신 등을 통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만약, 이한수 시장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익산시 감사팀이 Y씨의 신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당치 않는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이한수 시장과 함께 공동정범이거나 종범으로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전국 공문원들의 반발과 천인공노의 대상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李시장은 스스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사회에 공개 사과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