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검찰 기소독점주의 추방 운동

"소통뉴스 독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등록일 2008년01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통뉴스는 지난 14일 특정 언론사 기자가 고소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 하였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고소인 본인은 촌지를 받거나 광고 앵벌이를 하지 않았는데, 소통뉴스가 “우리는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촌지를 나누어 갖거나 광고 앵벌이를 하는데 추호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적 의미의 기사를 개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고소한 기자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기사가 고소인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통뉴스는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복수 일반의 기자들이 촌지를 나누어 갖고 광고앵벌이를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8개 언론사 기자들은 익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정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지난 2006년 400만원씩을 홍보비조로 받아 광고도 개제하지 않는 채 나누어 편취하였습니다. 또, 소통뉴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기자들의 행태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소통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소통뉴스 이백순 대표이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해당기자들을 같은 내용으로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너무나 공공연한 행태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기사에 대해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특정 기자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한편으로 소통뉴스 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하여 납득할 수 없는 1심 재판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8개언론사에 기자들에 대한 수사와 소통뉴스의 명예훼손 관련 조사를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소통뉴스는 특히, 1심재판 과정에서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지방일간지 기자들이 특정 건설업체를 상대로 9년 동안 회당 1백만원씩 연 평균 20여차례 조직적으로 광고료를 갈취, 광고도 개제하지 않고 편취해 왔다는 증언과 광고료를 주지 않으면 보복성 기사를 개제해 온 일부 기자와 관련된 증거를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그 정도가 심한 기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A모 기자는 구속됐으며 B와 C기자 등 3명 기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증거들이 제출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소통뉴스 기사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검사는 이한수 익산시장이 소통뉴스의 수건의 기사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에 따라 이를 기소했고, 이한수 시장은 첫 공판 3일전에 고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소통뉴스는 지난 7월 20일 이한수 익산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여 소통뉴스는 지난해 11월 초에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소된 기사 내용들 가운데 2건의 기사와 관련, 직접 당사자들이 “이한수 시장이 틀린 주장으로 무고했다”며 검찰에 진정했으나 진정인들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소통뉴스의 이한수 시장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 이유를, “검찰이 소통뉴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한수 시장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였기 때문에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통지하였습니다.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은 기소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인데, 검찰이 이한수 시장의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잘못된 기소였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적절한 검찰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뉴스는 적극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 단초로써,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검찰 특권인 ‘기소독점주의’에 있다고 보고, 이 절대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2008년 1월 28일부터 ‘검찰 기소독점주의 추방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