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창인시장 상인회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반쪽짜리 합의방식과 부적절한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원천무효론이 대두되면서 이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공산이 높아졌다.
익산시와 창인시장 상인회 강귀성 회장은 지난달 30일, 건물주 5명을 비롯한 건물주가 추천하는 상인회원 1명 및 비회원 2명, 상인회원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창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건물주 대표 신현배)를 결성하는데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기존 창인시장 상인회 임원회는, “이날 합의에 앞선 지난 달 23일,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귀성과 강선옥 후보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동등하게 득표해 창인시장 상인회는 공동대표체제로 출범했다”며, “그런데 익산시가 강선옥 회장을 배제하고 강귀성 회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법상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주체는 상인회인데, 추진위원회를 건물주 5명과 건물주가 추천하는 3명, 상인회원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8:3으로 상인회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주객이 전도된 위법한 협의체 구성이다”고 짚은 뒤, “특히, 건물주들이 추천하는 비회원 2명은 사업비 지원주체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업추진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하는 상습선동가들로, 그동안 상인들간의 반목을 심화시켜 온 장본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협약서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같은 익산시의 협약서 작성은 용인될 수 없는 공무집행이고, 내부갈등을 조장하여 상인회를 와해시키려는 협잡이다”는 게 기존 상인회 임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은 “협약서 작성 전인 29일 신임회장 강귀성을 만났는데, 그가 공동대표인 강선옥 회장이 아케이드부분은 자신에게 일임했다고 말해 그 말을 믿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며, “강귀성 회장에게는 이와 관련된 위임장은 없었고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문배 팀장은 또, “일부 상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자체를 반대하는데, 어차피 받은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다”며, “협약을 체결한 만큼, 곧바로 설계설명회를 갖고 전선지중화와 상수도 하수도 관계자들과 협의, 최단시일내에 공사를 끝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