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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익산시민協, 시민정서 기초한 의정비 산출 촉구

등록일 2007년10월2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정비 결정시한이 3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익산시민단체 협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졸속 의정비 인상 기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9일 “익사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회의 무책임한 의정비 인상요구는 명분 없는 잇속 챙기기란 시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경고 했다.

시민협의회은 또,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쳐야 함에도 익산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월 10일에야 구성하고, 20일 만에 시의원 의정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며, 충분한 조사와 논의,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을 낳은 익산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했다.

이로 인해,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시민협의회는 시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논란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정심의위원회는 법이 정한 의정비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하게 결정하라”고 촉구 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먼저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을 의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의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중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무책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민협의회 이상민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체결정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최소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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