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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공장 '행정소송' 공방 예고

합법적 건축승인.. 민원이유로 착공승인 미뤄

등록일 2007년09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무려 30억원이 투입될 돼지육가공공장 신축을 적법하게 승인해 놓고도, 인근 학교와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반발하자 착공승인을 미뤄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군산시 임피면 소재 (주)평강식품이 익산시 평화동 343-1번지 일대 607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403㎡ 돼지육가공 공장 건축을 지난 8월 8일 승인했다.

이 공장은 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을 제외한 돼지 몸통만을 도축장 등에서 공급받아 부위별로 절단해 비닐봉지에 밀봉처리한 다음 마트와 학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공장과 지척인 이리중학교와 전북제일고교는 물론 학부모와 클래시움아파트 등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지난 13일 익산시장을 항의방문하는 사태에 이르러 "이전신축을 권고하겠다"는 시장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평강산업(대표 채민수)은 부지매입에 이미 13억원을 들였고, 14억원이 들어갈 공장건설을 위해 (유)D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돼지절단기 및 관련 시설에 4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장건설에 30억원이 소요됨은 물론 익산시 건축승인후 군산시 임피면 공장도 3-4개월후 명도 조건으로 6억5천만원에 매각해버려 신축이 시급하나 익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착공승인을 안해줘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건축승인'이라고 주장하고, 익산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승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민원을 이유로 수십억원을 들인 신축을 이전권고한다는 방침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사업주는 합법적인 건축승인에도 다른 곳으로 이전신축 한다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 익산시와 주민 및 학교와 사업주간의 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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