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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발파피해조사 표류

주민- " 허가취소등 행정처분하라" 익산시- "회사가 직접피해조사 이행, 행정조치대상은 아니다"

등록일 2007년06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골프장조성공사의 발파로 인한 피해민원이 웅포관광개발(주) 측의 무책임한 행태와 기만행위로 표류하고 있으나, 익산시와 전북도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8월 21일, 웅포골프장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웅포관광개발(주) 측에 2006년 9월한 이행조치를 안 할 경우 발파공사 중지등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를 취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7일, '전북도에서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한 허가조건 중 4호 "사업지구내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해결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사업자가 상기내용을 포함한 허가조건을 위반시에는 허가 취소 또는 등록신청시 등록제재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웅포관광개발(주)측에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주)가 무성의한 태도를 비롯한 억지주장, 합의내용 부인, 일방 약속 파기 등 무성의한 태도와 기만행위로 일관하고 있으나, 익산시와 전북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주민-업자간 민-관간 갈등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웅포골프장조성사업 발파로 인한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주)는 웅포면사무소와 익산시 부시장실 등 장소를 바꿔가며 10여차례 가졌던 협의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협의회에 전북도 관계자를 비롯한 익산시 부시장, 담당 공무원, 시의원, 피해대책위 관계자, 웅포관광개발(주)관계자 등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기 협의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기만행위로 일관해 왔다.
이로인해 지난 1월 26일과 26일, 2월 20일 등 연속된 협의회의를 통해 발파피해 피해자가 발파 및 환경피해 피해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웅포관광개발(주)이 조사비용을 부담하기로 거듭 합의되었으나, 웅포관광개발이 기 합의 된 사실 가운데 "소음,분진,대기 피해조사용역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5월 29일 협의회의와 6월 5일 협의회의를 계속 무산시켰다.
웅포관광개발(주)은 이에 앞선 5월 15일 협의회의와 5월러 25일 협의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피해대책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이 2월 20일 당초 합의한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데도, 익산시 공무원들은 회의석상에서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웅포관광개발이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는데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웅포관광개발이 발파피해에 대한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고, 단지 객관적인 가옥파손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비용이 아닌 소음,분진,대기 등 추상적인 피해조사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3호에서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익산시의 소음,분진,대기 피해 조사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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