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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 '파열음'

절차.조례 상위법 위배, 평등권침해.. 주민 집단반발 예고

등록일 2007년06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폐석산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성 및 안정성 검토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익산시가 공고도 없이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접수 또는 반려하자 익산시의 행정절차가 위법성 논란에 휩쌓이면서 함열읍과 낭산면 주민들이 대규모 매립장반대 집회를 준비하는 등 파장이 예고 되고있다.
특히, 익산시는 폐석산 폐기물처리업자의 난립과 수백만원에 주민동의서를 매입하는 등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라는 비판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는 지난 3월과 4월사이 4곳의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2곳의 사업계획서를 반려처분했다.
사업계획서를 반려처분 받은 함열읍 폐석산(207만톤 매립규모) 업체 '익산산업사'는 지난 11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익산시에 접수했으며, 낭산면 석천리 폐석산(75만5,000톤 매립규모) 업체 '앵가트랙'은 지난 7일 익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익산시는 또, 지난 4월 12일 "시장이 폐기물처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의 2)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회에 제안, 같은 달 27일 익산시의회 본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를 지난 5월 17일 공포했는데, 해당업자들은 "익산시가 개정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신설조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다, 익산시는 근본적으로 상위법인 '폐촉법' 제9조가 강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모 의무를 지키기 않음에따라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제한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은 조례에 근거한 것 만은 아니다"면서 "'앵가트랙'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것은 입지 후보지가 하사관학교의 수류탄 투척장과 100m이내에 연접해있어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며, '익산산업사'의 입지 후보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2종지구단위계획지구에 저촉돼 반려 했으나 익산산업사측이 해당 부지를 제외시키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왔다"고 해명했다.
함열읍과 낭산면 주민들은 익산시의 행태에 대해 "폐기물을 폐석산에 매립하는 것은 주변환경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로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고 짚은 뒤 "익산시가 선행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암암리에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다 반려한다며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수일 내로 전 주민들이 나서서 익산시의 부당한 행정을 규탄 하는 등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일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익산시가 사설폐기물 매립장 허가여부를 검토중인 폐석산은 112만3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낭산리 '유클린'과, 213만7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용기리 '덕영산업' 등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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