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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밀실.기만행정 위험수위

소각장, 특정인에 피해권역변경 흘려 위장전입 부추겨

등록일 2007년05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소각장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을 놓고 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익산시의 기만 행정에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있다.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부평마을과 같은 지번내 방주골의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아 텅비어있던 가옥 다섯채에 소각장 피해보상을 노리는 50여세대 150여명의 외지인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들 위장전입자들이 갑자기 발생한 원인을, "익산시가 소각장입지를 선정할 당시 소각장과 소각잔재매립장 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직접영향권으로 했었으나, 익산시가 최근 소각잔재매립장을 제외한 소각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만을 직접영향권으로 인정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비공식적으로 흘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탁병옥 삼성동장은 "최근 방주골 전입자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본청 청소과에서 2007년 4월 16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된 거주자에게만 주민협의체구성 자격을 부여키로해, 기준일까지 23세대(약 78명)가 13통 1반내 방주골에 전입해 있고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탁병옥 동장은 또 "주민등록법이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거주권의 제한은 일정 요건이 없으므로 1차 통장 확인 및 2차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민원절차를 수행했다"면서 주민들의 위장전입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부평마을 주민들은 "방주골에는 가옥이 5채 밖에 없고 이 중 3채는 텅 빈 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 갑자기 50여세대가 전입한 것을 어떻게 합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특히,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권역에 대해서는 당초 입지선정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직접피해권역으로 하면됐지, 이제와서 다른 범위를 흘려서 행정에 무지하고 현실 정보에 어두운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기만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피해권역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소각장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특정인들에게만 정보를 흘려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하는 것은 일부 주민과 익산시가 사전에 짠 것이 틀림 없다"며 밀실행정을 성토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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