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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속이려다 들킨 익산시

허위과장 보도된 기사 재판부에 제출

등록일 2007년04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소각장입지 협의주체인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응 하면서 허위과장된 JD일보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정을 속이려고 했다는 여론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JD일보는,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이 지난 1일 총회를 열어 총 57세대 중 54세대가 조건부 소각장 유치승인에 동의했다는 기사를 보도 했고, 익산시는 이 기사를 오려서 지난 3일 열린 조정재판부에 제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1일 당시 부평마을 통장이 마을의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 32세대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일을 토의하는 중 조건부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몇몇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JD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2004년 5월 9일 소각장 유치신청 당시 부평마을 54세대 중 16세대만 참석하여 유치신청회의가 무산되었는데, 유치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허위위조서류를 작성, 행사한 O모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다시 신성한 재판을 기만하고 모독하기 위해 JD일보 기사를 법정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부평마을 주민들은 또, "평소 소각장유치신청을 희망하는 K모씨 등과 친밀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JD일보 기사가 허위과장보도 된 사실을 모를리 없는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O모씨의 사문서위조 확정으로 불리해진 재판을 뒤집으려고 법정을 속인 행위가 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통해 "관련자들을 응징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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