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 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우선 조건은 중앙으로부터 이전되는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정책 입안이나 예산편성의 행태가 상의하달식의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에 고착되어 있으면, 정부주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진 권한 만큼 막중해진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수습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편성과 경영활동을 비추어볼 때,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으로 만연된 지금의 익산시 공직사회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생관계의 연대 선상에서 고민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피해를 공직자 자신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현실에 묻혀 도의적 책임의식 마저도 희미한 것이 익산시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향후 수정식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자체 예산편성 성과분석 시스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다원적인 중. 장기사업 평가 시스템 등 혁신적인 면모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단체의 책임주의는 각 개인이 분담하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사익의 후퇴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배분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 자치단체 내부에서 하의상달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의사결정 절차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단체장의 전횡과 의회의 폐단인 소지역주의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또,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따른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다수 시민들이 집행부와 대의기관의 내부에 들어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지름길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