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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포기상태

사유권행사 대응 부재..'비용.땅값 급등'..난개발 불가피

등록일 2006년03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도 익산시는 소걸음이다.

각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토지공개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나라 전반의 방향타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장기간 박탈해온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당국은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결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또 지정 된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만약,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를 자치단체가 수용하지 못하거나 제 때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돼 도시개발이 난개발에 봉착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다, 이들 장애요소의 출현에 따른 개발비용의 천문학적인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06년 1월 현재, 모두 434개에 180만7,893평으로 보상가격은 886억2,200만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대지 매수청구대상은 275개 시설에 5만6,157평이며, 익산시는 보상가격을 2백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법이 시행된 이래 대상 토지 소유주들이 28건(1,091평, 14억원)에 대해 매수청구를 했고, 익산시는 이 가운데 20건(754평, 8억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3건(501평)을 4억8000만원에 협의매수 한 것이 고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을 권고한 5건(4,204평,)마저 8억원의 보상비가 없어 처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안의 건축행위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다, 효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땅값이 급등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규제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배소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로운 용도지역을 비롯한 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3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게가다 익산시 도시관리부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내년까지 43억여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어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데도, 익산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은 단체장의 경영능력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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