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혈세를 제멋대로 운용해 손실을 초래하고, 정작 본래적기능인 택지조성 부문에서는 2000년 이후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미분양 택지를 처리 못해 적자경영에 허덕여 왔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지방공영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7만4,000평의 웅포관광지 조성용지를 매입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의 경영개발사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 3,967평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가격보다 7억6,653만8천원이 더 많은 11억141만6천원에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
게다가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골프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종중묘지와 관련한 토지수용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집단반발을 샀다.
이는 또 토지 소유주들의 종중이나 집안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정행위로 지탄받기도 했다.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이처럼 힘들게 사들인 67만9,138평의 땅을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최소한의 매입 활동비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업의 이윤추구를 외면, 시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달 말 현재 총 매입계획면적 69만6,826평 가운데 98%인 67만9,138평을 320억원에 매입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330억여원에 팔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5년 여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투자비(매입비용의 이자),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또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제 2공단 3차를 비롯해 93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영등 3지구, 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한 영등 2지구 등 공장 용지 및 택지를 수년 동안 분양하지 못해 최소 10억원의 투자비 대비 이자손실을 봤다.
채규정호를 기점으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미분양 면적이 8,562평에 29억4,900만원, 2004년 10월 31일 현재 7,059평에 17억9,000만원, 2005년 10월 20일 현재 998평에 18억4,800만원 등의 미분양 실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익산시 지방공기업은 최근 30만평의 지방산업단지와 15만평 규모의 한양방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