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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에 부합되면 뭐든지 한다

소모성 기준경비, 현업부서 경상예산 10배 사용처 '쉬쉬'

등록일 2006년03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2006년 예산편성은 ‘공익에 반(反)하고 사익에 부합되면 뭐든지 한다.’로 함축된다. 물론 여기에서 사익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들의 인건비 이외 부가이익으로 정의된다.

익산 시는 올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행자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 소모지향주의 일색인데다 과시하거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등 전시적.  떡밥적 예산에 재원을 집중시켜 낭비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처럼 사익에 반하면 주먹구구식 모르쇠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를 축소시키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반사회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익산시는 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기준경비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서 한 치의 오차도 나지 않게 편성했다. 

2006년 익산시 일반회계 본예산을 살펴보면, 소위 기관장과 부서장 등의 품위 유지비로 분류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억7.45 2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대   업무추진비는 10억2,303만5천원이 편성됐다.

의회에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 여비 등으로 2억5.224만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소모성 예산의 전형으로 꼽히는 기준경비 총액은 43억4,979만원이고, 이는 자체예산 1.311억5,800만원의 3.3%를 점유한다. (기준경비 가운데 통. 리. 반장 활동보상금 36억1.240만원은 가산하지 않음)

또한 이는 현업부서인 환경위생관리과의 경상예산 총액 4억2,181만4천원에 1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청와대도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 최규정 호가 출범한 이래 4년여 동안 단 한차례도 사용처를 공개한 적이 없다. 

채규정 호는 이처럼 철두철미한 불투명성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절약해 생산적인 데에 돌려쓸수 있는데도 이를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의 기준으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인건비 등과 같이 법정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쓰고 남은 예산을 전용하여 쓸 수 있다.

익산시 예산 시스템이 그같은 제도와 무관한 것도 단체장과 의회의 사익 지향주의가 조장한 행태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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