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원산지표시제 음식점까지 확대 시행

등록일 2008년06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원규)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익산출장소 841-606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