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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 단속 실시

등록일 2007년08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법규 준수여부에 대하여 8월 20일 부터 24일 까지 관계인에 대한 사전 홍보, 계도를 실시한 후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두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및 일반화물차에 의한 위험물운반과 관련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점검의무 이행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점검함으로써 위험물운송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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