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차량 뒷자석 안전띠 착용, 피해 최소화해야

등록일 2007년07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조석의 승차자를 대상으로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몇 해 전 경찰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전띠 착용하기 운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를 타게 되면 습관적으로 안전띠를 메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택시 및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뒷 좌석의 안전띠 착용대가 좌석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고 심지어 손님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어 내버렸다는 등의 보도로 결과적으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만큼 안전띠를 메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현재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의 사람들보다 뒤에 탄 사람들이 더 다치는 경우를 보는 것이 이제 늘어가는 추세이다. 앞좌석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미연에 대처할 수 있지만 뒷좌석은 그렇지 못해서이다.

이제 우리는 앞좌석 뿐 만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띠 메기를 습관화 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박균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