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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총기 사용자 안전관리교육

등록일 2007년07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에서는 ‘07. 7. 20 유해조수구제총기 사용자에 대하여 총기안전관리, 허가된 조수 이외의 포획금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관내에 거주하는 이00의 소유 00농장(사과 5,000평)등 6개소에 까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해 금년 1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총기사용을 허가하여 주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조수 등을 포획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총기소지허가도 취소된다.

일몰이 되면 관할 지구대에 총기를 반드시 입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총기는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람의 신체, 생명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유해조수구제를 하고자 할 경우 먼저 관할 시, 군청 환경보호팀에서 유해조수피해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익산 관내에는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 엽총 9정이 출고되어 있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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