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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당부

등록일 2007년04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키로했다..

익산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지난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 및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홍보하고 조기완비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현재 익산지역 다중이용업소 70%이상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소는 319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미설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종별 ․ 업소별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미설치시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의 불이익 처분내용을 안내하여 기한내 설치 완료 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의식 확대가 시급하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부터 인명 ·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방안전시설을 기간 내 완비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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