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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 시민사회 자정활동 절실

특별법 2년째 파렴치범 여전

등록일 2006년09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파렴치한 업주가 구속되는 등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익산경찰서는 지난7월 4일 장애 여성에게 성매매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여관업주 윤모씨(56.여)와 내연남 박모씨(52)를 붙잡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와 박씨는 지난 5월초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송모씨(44)를 고용한 뒤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같은 성매매는 빈곤과 폭력에 노출돼 있고 불안전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해 이득을 얻는 알선업자, 포주,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에서 비롯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전반의 자정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경찰은 “성매매의 경우 현장을 덮쳐 잡아야하며,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증거를 확보해야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 집결지(일명 집창촌)는 대부분 폐업, 현재 역전에 24개소, 평화동일대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농협골목은 2개소가 남아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최은진 팀장은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도 여성종업원들이 선불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하루를 쉬면 30여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 있어서 빚만 더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전과 비추어볼 때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상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익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4시 익산시 관내 성매매 용의업소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창인동에 있는 여인숙을 비롯해 평화동골목, 농협골목등 유흥업소시설을 일제 점검, 용의업소 종업원들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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