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지난 7.31 교육위원 선거에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전라북도 교육위원 진모씨(59)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아 진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김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교육위원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7월5일경 익산시 성덕면 모 식당에서 후배 김씨가 학교운영위원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해 ‘잘 부탁한다’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